핵심 해설
시산가액 조정은 각 시산가액에 동일한 비중을 두는 산술평균 방식으로 한정되지 않고, 대상물건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1 O 원가방식(비용성), 비교방식(시장성), 수익방식(수익성)의 3방식이 감정평가의 기초를 이룬다는 설명과 일치한다.
2 O 시산가액은 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 등 3방식을 각각 적용해 도출한 개별 가액을 뜻한다.
3 O 시산가액 조정은 각 시산가액을 상호 관련지어 재검토하고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라는 정의와 일치한다.
4 X 시산가액 조정은 산술평균 외에도 대상물건의 특성에 맞게 각 시산가액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산술평균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 O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시산가액 조정을 산술평균 방식으로만 한정해 이해하기 쉽다.
감정평가의 기본원칙과 지역분석·개별분석감정평가 3방식 — 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수익환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