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인 매수인의 선의 여부와 무관하게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
1 O 반사회질서 해당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2 O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그 무효를 주장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3 O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여부는 고정된 기준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해 판단된다.
4 O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판례).
5 X 이중매매에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 대리인이라면, 본인인 매수인이 그 사정을 몰랐어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반사회성을 판단하므로 본인(매수인)이 선의였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