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의 법리로 대위행사할 수 있으며,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행사요건·방해 개념에 관한 나머지 법리도 각각 유지된다.
1 O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그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판례).
2 O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의 침해 상태 제거를 목적으로 하므로 상대방에게 고의·과실이 있는지는 행사요건이 아니다.
3 O 방해배제청구권의 '방해'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침해 상태를 뜻하고, 손해배상의 대상인 '손해'와는 개념상 구별된다.
4 X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의 사용을 위해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으로 대위행사할 수 있다(판례).
5 O 유치권자는 점유자이므로 점유를 침탈·방해당한 경우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와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