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의 형식적 기재가 아니라 실제 원인관계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며, 청산금은 통지 당시 목적부동산 가액에서 선순위담보를 포함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1 X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는 등기부상 표시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실제 원인관계(계약의 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판례). 정확.
2 X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 등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정확.
3 O 청산금은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그 피담보채권액도 포함하여 공제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원본 정답(3) 유지.
4 X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한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통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가 다시 정확한 금액을 재통지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판례). 정확.
5 X 채권자에게 담보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이 귀속하는 시기는 담보권실행 통지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청산기간 경과 및 청산금 지급(또는 공탁) 후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이다. 정확.
헷갈리기 쉬운 부분
통지된 청산금액이 실제 평가액과 다르면 채권자가 다시 통지해야 한다고 오인하기 쉬우나, 통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가등기담보권의 실행(귀속청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