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청산기간이 지나면 청산절차 종료와 함께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이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이 통지·청산기간 요건은 그대로 적용된다.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마친 소유권이전(본등기)은 무효다.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채무와 채무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목적물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다만 귀속정산으로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도, 그 담보목적물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권리(예: 선순위 저당권)는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얻는 것은 그 선순위 권리를 넘어서는 잔여가치일 뿐이다.
한편 경매절차에서 제3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담보권 자체는 소멸한다(다른 담보물권과 마찬가지로 매각으로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