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그 중개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1 O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2 O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면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3 X 판례는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를 무등록중개업자의 공동정범으로 보지 않는다.
4 O 이중소속 금지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나 법인 사원·임원을 겸할 수 없다.
5 O 지역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므로 그 설정·취득의 알선은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거래당사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고 오인하기 쉬우나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공인중개사법상 기본 용어와 표시·광고 규제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용어와 법인 겸업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