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용어와 법인 겸업 범위

핵심 요약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제외되지 않음).
4컷 만화로 먼저 보기 ⁠· 고용인은 자격과 업무 범위가 다르다
개념 설명
소속공인중개사는 스스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그 지위를 유지한 채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업무'를 함께 할 수 있다(겸업 허용).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는 등록관청 허가가 아니라 신고 사항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표시⁠·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중개보조원은 표시⁠·광고 주체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