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가 되는 기준금액은 300만원 이상이므로, 200만원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1 X 공인중개사법 위반 벌금형의 결격사유 기준은 300만원 이상이므로 200만원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2 O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종료·면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3 O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4 O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의 사원·임원은 그 법인의 업무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5 O 공인중개사법 제10조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되어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를 등록의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벌금형 결격사유의 기준금액(300만원 이상)을 낮은 금액과 혼동하기 쉽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과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