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사무소 관할구역 제한과 중개대상물 소재지 제한은 별개여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관할구역 밖의 중개대상물도 중개할 수 있다.
1 O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이중사무소 금지).
2 O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의 설치는 금지된다.
3 O 공인중개사법 제13조에 따라 분사무소 설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허용되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둘 수 없다.
4 X 사무소의 관할구역 제한과 달리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에는 제한이 없어 관할구역 밖의 중개대상물도 중개할 수 있다.
5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중개사무소의 설치·이전·휴업과 겸업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