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고용인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이다.
1 O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2 X 고용관계 종료 신고 기한은 14일이 아니라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이다.
3 O 중개보조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개업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중개보조원 본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O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
5 O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상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도 인정된다.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용어와 법인 겸업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