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고용인의 신고와 사용자책임

핵심 요약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를 진다.
개념 설명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까지 마쳐야 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고기한의 기준점이 다르다.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신고하면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자격 확인을 위해 해당 시⁠·도지사에게 자격확인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이 면제된다. 중개보조원은 업무개시 전에 직무교육을 사전 이수함이 원칙이다. 국적을 불문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외국인도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
고용의 효과로서,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행위는 이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사용자책임). 이는 중개보조원 개인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별개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근거가 된다.
시험 포인트
고용신고(업무개시 전)와 종료신고(10일 이내)의 기한 구별, 사용자책임의 성립근거(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의제), 외국인 고용 가능 여부.
한눈에 비교
고용 관련 신고기한
구분
기한
고용신고
업무개시전
고용관계종료신고
종료후10일내
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간주(사용자책임). 외국인도 결격사유 없으면 고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