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완성 전에 설명할 의무를 진다.
1 O 개업공인중개사는 선관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 X 공동중개시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해야 한다.
3 X 확인·설명은 중개가 완성된 후가 아니라 중개완성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4 X 확인·설명의무의 주체는 중개보조원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이다.
5 X 확인·설명서 원본의 보존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확인·설명의무와 거래계약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