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거래정보사업자는 공개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1 O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O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3 O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O 운영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X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일반·전속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