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반⁠·전속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

핵심 요약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3개월이지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수 있다(3개월로 고정되는 것이 아님).
4컷 만화로 먼저 보기 ⁠· 일반과 전속중개계약은 의무의 밀도가 다르다
4컷 만화로 먼저 보기 ⁠· 거래정보망은 공개할 정보와 숨길 정보를 가른다
개념 설명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공시지가는 '매매'의 경우에만 공개 대상이고(임대차의 경우 공개 의무 없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예: 도배상태)은 공개하지 않는다.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 등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2명이 아님), 지정 신청 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등 법정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으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한눈에 비교
전속중개계약 관련 수치
항목
값
유효기간(약정없음)
3개월
계약서 보존
3년
정보처리기사
1명이상
지정취소 유예
1년
거래정보망 미설치 상태로 지정일부터 1년 지나면 지정취소 가능.
공시지가 공개의무
구분
공개의무
매매
공개
임대차
비공개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한 사항(예: 도배상태)도 공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