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직접거래·쌍방대리 금지는 개업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법인의 사원·임원을 포함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등' 전체에 적용된다.
1 X 법인의 사원도 개업공인중개사등에 포함되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2 X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3 O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4 X 법인의 임원도 개업공인중개사등에 포함되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5 X 중개보조원도 개업공인중개사등에 포함되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형벌과 과태료의 구별, 신고센터·포상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