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

핵심 요약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을 포함)이 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를 열거한다.
개념 설명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로 ①무등록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 업무를 위해 표시⁠·광고를 하는 등 협조하는 행위, ②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③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④관계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등기전매 등 탈법행위를 중개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 ⑤직접거래(자신이 중개의뢰인이 되는 거래) 및 쌍방대리, ⑥무등록중개업자와 공동중개 등 협조하는 행위, ⑦사례⁠·증여 등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등을 규정한다.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할 수 없는 행위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의 시세조작 행위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직접거래⁠·쌍방대리 금지는 소속공인중개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며, 위반 시 행정형벌(징역⁠·벌금) 및 등록취소⁠·자격정지 사유가 된다는 점이 함께 출제된다.
한눈에 비교
제33조 제1항 vs 제2항
구분
제1항
제2항
적용대상
개업공인중개사등
누구든지
대표행위
직접거래쌍방대리등
시세조작단체중개제한
제1항: 무등록업협조⁠·매매업⁠·거짓언행⁠·탈법조장⁠·직접거래⁠·쌍방대리⁠·무등록공동중개⁠·초과보수. 제2항: 시세부당조작, 단체구성 통한 중개제한⁠·공동중개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