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행정처분(등록취소⁠·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핵심 해설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는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니라 등록관청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취소사유이다.
1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경우는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2 O 자격정지기간 중인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3 O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4 O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는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5 X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는 등록관청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