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달리 등록관청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제39조)로는 —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경우, 확인·설명의무(확인·설명서 교부·보존 포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거래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그 사본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