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

핵심 요약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에 해당하면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필요적 등록취소)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사원⁠·임원 중 결격사유자가 있어 2개월 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포함),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등.
5컷 만화로 먼저 보기 ⁠· 등록취소와 업무정지는 무게가 다르다
개념 설명
이와 달리 등록관청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제39조)로는 —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경우, 확인⁠·설명의무(확인⁠·설명서 교부⁠·보존 포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거래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그 사본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등이 있다.
즉 표준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은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한눈에 비교
등록취소 vs 업무정지
구분
성격
등록취소
필요적(기속)
업무정지
상대적(재량)
취소사유 예: 사망⁠·해산⁠·부정등록⁠·이중등록⁠·명의대여⁠·최근1년2회이상업무정지후재위반, 법인 결격사유는 2개월내 미해소시 취소. 정지사유 예: 인장미등록⁠·서명날인누락⁠·확인설명의무위반⁠·표준서식미사용⁠·거짓거래정보공개⁠·임시시설물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