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청문을 거쳐 행하며, 취소 후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및 다른 시·도지사 통지 의무가 있다.
1 X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의 현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2 O 시·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3 X 자격취소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처분 전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4 X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5 X 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재발급받아 반납할 필요 없이 그 사유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자격정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