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불허가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시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시행령이 열거한 특정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관광공사 등)으로 한정되며, 한국은행·지방공사·항만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ㄱ O 지방자치단체는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에 포함된다.
ㄴ X 한국은행은 시행령이 열거한 매수 지정 대상 기관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ㄷ X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매수 지정 대상 기관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ㄹ O 한국석유공사는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에 포함된다.
ㅁ X 항만공사는 매수 지정 대상 기관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ㅂ O 한국관광공사는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에 포함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매수 지정 대상은 국가·지자체 외에 시행령이 열거한 특정 공공기관으로 한정되므로, 이름이 유사한 다른 공공기관까지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이행강제금과 허가 신청 세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