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발생과 처분 불복 절차

핵심 요약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해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유상거래가 아니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개념 설명
허가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유동적 무효) 상태이며, 이 상태에서는 아직 이행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다만 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그 무효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라도 신의칙과 무관하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한눈에 비교
허가구역 절차기한
절차
기간
허가⁠·불허가처분
15일 이내
매수청구
통지후1개월
이의신청
처분후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