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월차임 100만원인 상가 임대차에서 3기 차임 연체(300만원)에 이르러야 해지할 수 있고, 대항요건(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 임차인은 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X 3기의 차임액에 이르러야 해지할 수 있는데, 월차임 100만원 기준 3기는 300만원이므로 연체액 200만원으로는 해지할 수 없다.
2 X 1년 이내 재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차임·보증금의 증액이며, 감액에는 그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3 X 임대인이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는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4 X 이 사례의 환산보증금(보증금 5천만원+월차임 100만원×100=1억5천만원)은 서울특별시 소액보증금 기준(6,500만원 이하)을 초과하므로 乙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다.
5 O 대항요건인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 임차인은 그 매수인의 건물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상가건물·주택임대차보호법의 중개실무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