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부동산거래의 계약·신고·허가·관리 등에 관한 정보체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그 시점에 거래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X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체계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한다.
2 X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의 방법으로도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3 X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그 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4 O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이 체결된 때에 거래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5 X 확인·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별도로 서면을 작성해 보존할 의무가 없다.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절차·신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