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토지·건축물에 대한 공급계약, 이러한 공급계약으로 인해 생긴 입주권·분양권 등의 매매계약 등이 거래신고 대상이다.
개념 설명
거래당사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해야 한다(상대방인 자연인이 신고하는 것이 아님).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아니라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며, 공동중개의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공동으로 신고한다.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기간은 원칙과 같이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다.
법인이 주택 공급계약(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사항에는 실제 거래가격, 계약 체결일, 계약의 조건, 중도금·잔금 지급일 등이 포함된다. 법인의 등기 현황이나 임원과의 거래관계, 자금조달계획 등은 이러한 기본 신고사항과는 별도로 법인이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계약의 조건 등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매수인이 신고인으로서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특례도 있다(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이 아니라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시점이 기준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거래당사자는 그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해제등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