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후 20년간 그 시설 설치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결정의 효력을 잃는다.
( ㄱ ) 20 국토계획법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실효 사유에 해당한다.
( ㄴ ) 되는 날의 다음날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도시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