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핵심 요약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및 공동구 관련 조문을 포괄한다.
5컷 만화로 먼저 보기 ⁠· 도시⁠·군계획시설은 결정과 사업이 다르다
개념 설명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종류⁠·명칭⁠·위치⁠·규모를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그 결정의 효력을 잃는다(제48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1단계 집행계획(3년 이내 시행)과 제2단계 집행계획(그 외)으로 구분해 시행하며,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하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으면 민간 시행자도 지정받을 수 있다(제85⁠·86조).
도시⁠·군계획,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한다(제113조).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지형도면의 작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제130조).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가스관과 하수도관을 제외한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고,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정한다(시행령 제35조의3). 한편 도시⁠·군계획시설 중 일부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다만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등 일정한 시설은 이러한 결정 불요 특례에서 제외된다(시행령 제35조).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대조 확인, 2026-07-03)
한눈에 비교
기간 요건
구분
기간
제1단계 집행계획
3년 이내
제2단계 집행계획
3년 초과
계획시설 결정실효
20년(익일)
공동구 수용시설
시설
수용방식
전선로
의무수용
통신선로
의무수용
수도관
의무수용
열수송관
의무수용
중수도관
의무수용
쓰레기수송관
의무수용
가스관
협의수용
하수도관
협의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