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 건설·공급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경우이므로, 500세대 단지는 공구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1 O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복리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2 X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은 전체 세대수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 인정되므로, 500세대 단지는 대상이 아니다.
3 O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일 규모 주택을 대량 건설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표본설계도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4 O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5 O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사업계획승인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