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사업시행지 소유권 분쟁은 소송절차로 다투는 경우에 한해 착수기간 연장 사유로 인정되므로,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O 사업계획승인 조건 이행에 따른 착수 지연은 인정되는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2 O 공공택지 조성계획상 기반시설 설치 지연에 따른 착수 지연도 인정되는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3 O 매장유산(구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아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도 인정되는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4 X 소유권 분쟁은 소송절차로 다투는 경우에만 연장 사유로 인정되므로,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 O 사업주체에게 책임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착수 지연도 인정되는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사업계획승인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