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1필지 토지 일부를 특정해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편의상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상호명의신탁)를 마친 경우, 대내적으로는 구분소유이나 대외적으로는 등기된 대로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다.
1 X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공유자 전원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보존행위로서 1인이 신청 가능).
2 X 지분포기로 인한 이전등기는 포기자를 등기의무자로, 다른 공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3 X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의 갱신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고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
4 X 전세권은 건물의 특정부분에만 설정할 수 있고, 공유지분만을 목적으로는 설정할 수 없다.
5 O 1필지 일부를 특정해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편의상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등기된 대로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상호명의신탁의 대내적 관계(구분소유)와 대외적 관계(공유)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
공유에 관한 등기(지분포기·분할금지약정·상호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