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공유자 중 1인이 그 지분을 포기한 경우, 포기된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로 귀속되는데(민법 제267조), 이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등기의무자, 다른 공유자 전원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로 5년 내의 기간을 정하여 할 수 있고 갱신도 가능한데(민법 제268조), 이러한 분할금지약정이나 그 갱신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등기부에 그 취지를 기록한다.
한편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은 여러 사람이 특정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각자 매수·점유하면서도 편의상 필지 분할 없이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대내적으로는 각자 자신이 매수한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지만, 등기부상으로는 공유로 나타나 대외적으로는 공유관계로 취급된다.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처분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공유지분 처분의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