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일이 아니라 공사준공인가일(그 전 사실상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이다.
1 O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 즉 상속개시일로 본다.
2 O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등록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3 O 사용승인서 교부 전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4 O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취득시기다.
5 X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일이 아니라 공사준공인가일(그 전 사실상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이다 — 이것이 정답이다.
납세의무 및 취득시기 (지방세(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