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취득세)
납세의무 및 취득시기 (지방세(취득세))
핵심 요약
제10조(과세표준: 취득당시가액 원칙, 연부취득은 연부금액), 제17조(면세점: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 부과 제외, 비과세와는 별개 개념)를 포괄한다.
5컷 만화로 먼저 보기 · 취득세는 형식보다 사실상 취득
개념 설명
신고납부기한은 유상승계 60일, 상속 6개월, 증여 3개월이다.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서울시ETAX·한국지방재정연구원 대조 확인, 2026-07-03)
한눈에 비교
취득원인별 신고납부기한
구분
기한
유상승계
60일
상속
6개월
증여
3개월
면세점(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은 취득세 부과 제외 — 비과세와 별개 개념
먼저 알아두면 좋은 개념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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