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무권리자 乙이 甲명의를 위조해 처분한 행위는 무효이나, 본인 甲이 이를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처분행위 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고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O 乙이 甲명의를 위조해 체결한 대출계약은 甲의 의사표시가 없는 것이므로 甲과 丙 사이에서 무효다.
2 O 무권리자 乙의 처분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무효다.
3 O 소유자 甲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방해받고 있으므로 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214조).
4 X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에는 무권대리 추인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행위 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고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5 O 甲이 자신의 채무가 아닌 피담보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하면 그로써 이익을 얻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무효행위의 추인물권적 청구권의 주체와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