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
부정형 문제
무효와 취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는 乙이 丙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甲명의로 위조한 다음, X토지에 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무권리자 乙이 甲명의를 위조해 처분한 행위는 무효이나, 본인 甲이 이를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처분행위 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고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O 乙이 甲명의를 위조해 체결한 대출계약은 甲의 의사표시가 없는 것이므로 甲과 丙 사이에서 무효다.
2 O 무권리자 乙의 처분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무효다.
3 O 소유자 甲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방해받고 있으므로 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214조).
4 X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에는 무권대리 추인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행위 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고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5 O 甲이 자신의 채무가 아닌 피담보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하면 그로써 이익을 얻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무효행위의 추인물권적 청구권의 주체와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