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으로도 전환되지 않지만,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은 등기명의자에 한정되지 않고 처분권을 가지고 점유하는 자도 포함될 수 있다.
1 X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역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O 타인 토지 위에 무단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해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므로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판례).
3 X 허무인 명의로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소유자는 실제로 그 등기를 마친 행위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다.
4 X 저당권자는 목적물의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분리·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5 X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을 상실해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와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