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자신의 소유권 취득을 위해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은 원소유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이 아니므로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 O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사경제적 재산으로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국유재산법, 판례).
2 O 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등기부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3 O 점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한 원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판례).
4 X 시효취득자가 자신의 소유권 취득을 위해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원소유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이 아니어서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판례).
5 O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수탁자에서 신탁자로의 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일 뿐이므로 시효완성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판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