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토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시효완성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해 소유자가 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제3자에게 처분해 이행불능을 만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점유자가 스스로 소유의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악의의 무단점유 사실이 증명되면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진다(대판 97다37661 전합).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필의 토지 중 일부라도 다른 부분과 구분·특정하여 점유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시효완성 전에 이미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시효완성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하므로, 시효완성자는 그 등기명의인에게 시효완성을 대항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압류는 점유·소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점유취득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복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 중 무효인 등기에 기하여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원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시효완성 후 등기를 마치기 전에 목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시효취득자가 자신의 소유권 취득을 위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대위변제)한 경우, 이는 원소유자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수탁자로부터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시효완성자는 원칙적으로 그 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는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하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