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결격사유는 파산 미복권자·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 임원이 있는 법인처럼 법 제10조가 열거한 사유에 한정되고, 피특정후견인이나 해산으로 인한 등록취소는 제외된다.
ㄱ O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결격사유자다.
ㄴ X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며, 행위능력 제한이 더 약한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O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 있는 법인은 그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ㄹ X 법인의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결격사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도 결격사유자가 아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해산으로 인한 등록취소는 다른 취소사유(업무정지 기간 중 폐업 등)와 달리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한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과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