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법인의 겸업범위는 시행령 제17조가 열거한 업무에 한정되어, 주택'용지' 분양대행이나 금융알선, 동산 공매입찰대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ㄱ X 겸업범위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이며, 주택'용지'의 분양대행은 포함되지 않는다.
ㄴ O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대행과 관리대행은 각각 분양대행·부동산 관리대행으로 겸업범위에 포함된다.
ㄷ X 부동산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겸업범위이나, '금융의 알선'은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았다.
ㄹ X 공매대상 입찰신청 대리는 부동산에 한정되며, 국세징수법상 동산 공매의 입찰신청 대리는 겸업범위가 아니다.
ㅁ O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은 겸업범위에 포함된다.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용어와 법인 겸업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