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업무정지처분의 효과 승계 기산점은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을 받은 날이며, 나머지 휴업·폐업·공탁금 관련 규정은 모두 현행과 같다.
1 X 업무정지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1년은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2 O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재취업(고용신고)하면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3 O 손해배상 공탁금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4 O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신고를 할 수 있다.
5 O 공인중개사법 제47조상 수수료 납부 대상은 등록신청, 자격증·등록증 재교부 등이며, 폐업신고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발문이 틀린 것을 묻는다. 정답 선지는 내용상 X인 선택지다.
과태료 부과기준과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중개사무소의 설치·이전·휴업과 겸업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