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차한 것은 자기거래(직접거래) 금지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행위가 아니다.
1 O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는 금지행위다.
2 X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을 자신이 아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임차한 것은 자기거래(직접거래)가 아니어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O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4 O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려고 거짓 거래완성을 꾸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금지행위다.
5 O 단체를 구성해 구성원 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다.
형벌과 과태료의 구별, 신고센터·포상금 제도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