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요건은 개업공인중개사 500명 이상 가입, 2개 이상 시·도에서 각 30인 이상 가입, 정보처리기사·공인중개사 각 1명 이상 확보다.
1 X 가입 주체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이고, 시·도별 인원도 20인이 아니라 30인 이상이어야 한다.
2 X 시·도 수는 3개가 아니라 2개이며, 확보해야 할 공인중개사도 3명이 아니라 1명이다.
3 X 시·도별 가입 인원은 20인이 아니라 30인 이상이어야 한다.
4 O 개업공인중개사 500명 이상, 2개 이상 시·도에서 각 30인 이상,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확보 요건에 정확히 부합한다.
5 X 이 조합은 시·도 수만 3개로 잘못되어 있다 — 2개 이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항목(개업공인중개사, 시·도별 30인, 공인중개사 1명)은 요건과 일치한다.
일반·전속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