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자격취소⁠·자격정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사유와 소 속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사유에 관한 구분으로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자격취소는 부정취득·성명 대여(자격증 양도·대여)·자격정지기간 중 업무 수행·이 법 위반 징역형 선고(집행유예 포함)·직무 관련 특정 형법 위반 금고 이상 선고 등 중대 사유이고, 자격정지는 확인·설명서·거래계약서 부실 기재나 금지행위 위반 등의 사유다.
ㄱ O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제35조).
ㄴ O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취소사유다.
ㄷ O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을 거짓 기재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다(제36조).
ㄹ O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제33조) 위반으로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자격정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