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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이행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고 1년에 1회 부과하며, 명령을 이행하면 새 부과만 중지될 뿐 기부과분은 그대로 징수하고, 부과처분에는 이의제기 명문 규정이 있다.
1 X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행기간도 3개월 이내로 정해야 하므로, 구두로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2 O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3 X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
4 X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만 즉시 중지될 뿐,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5 X 이행강제금은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씩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이행강제금과 허가 신청 세부 절차토지거래허가구역과 이용의무·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