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 무소 폐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폐업신고는 등록관청에 하며, 업무정지·등록취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각각 1년·3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고, 처분을 받기 전 위반행위에 대해 새로 처분할 수 있는지는 폐업기간이 1년(업무정지 사유)·3년(등록취소 사유)을 초과했는지로 판단한다.
1 X 폐업신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
2 X 간판 등 철거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아니라 등록관청의 행정대집행 대상이다.
3 X 업무정지처분의 효과 승계기간은 처분일(2019. 2. 8.)부터 기산하며, 재등록일(2019. 12. 11.)까지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종전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고 승계된다.
4 O 폐업기간이 1년 미만(약 9개월)이므로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해 재등록 후에도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5 X 폐업기간이 3년(약 2년 7개월)에 못 미치므로 종전 위반행위에 대해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기준과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