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중개보조원은 국적 제한 없이 외국인도 될 수 있고, 등록관청이 확인할 대상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이며,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하여야 한다.
ㄱ O 중개보조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적과 무관하게 외국인도 될 수 있다.
ㄴ X 소속공인중개사는 직무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 대상이므로 등록관청이 확인할 것은 실무교육 수료 여부다.
ㄷ X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후가 아니라 업무개시 전에 하여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각 항목의 O/X를 먼저 판정한 뒤 정답 조합과 대조한다.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용어와 법인 겸업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