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개별 법령 확인⁠·설명(민사집행법 등)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丙은 2018. 10. 17. 乙 소유의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 원에 2년 기간으로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 약 당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 임대차계약증 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丙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후 요건을 상실해도 영향이 없으며, 등기 이후 새로 입주한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1 X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이유뿐 아니라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도 소명하여야 한다.
2 X 임차권등기와 관련해 든 비용뿐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에 든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X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그대로 유지된다.
4 X 임차권등기 후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5 O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에 그 이후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상가건물·주택임대차보호법의 중개실무 쟁점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소액임차인의 배당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