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이 이후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이사를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은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인이 등기를 집행(촉탁)할 수 있다는 특칙이 있어, 임대인의 송달 지연으로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그 이후 새로 입주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이미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가 공시되었으므로 후순위 소액임차인을 추가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임차권등기 이후 임차인이 대항요건(점유·주민등록)을 상실하더라도 등기로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시험 포인트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선이행 관계라는 점이다(동시이행관계가 아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