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압류)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그 처분금지효 때문에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1 X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그 처분금지효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변제할 책임은 없다.
2 O 차순위매수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3 O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매각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4 O 재매각절차에서 전(前)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보증금 반환도 요구할 수 없다.
5 O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신청 저당권의 순위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소멸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발문이 틀린 것을 묻는다. 정답 선지는 내용상 X인 선택지다.
민사집행법상 부동산경매의 중개실무 쟁점경매절차에서 전세권·유치권의 소멸·인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