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배당요구 없이 자동으로 우선변제받으면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4컷 만화로 먼저 보기 · 경매에서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지 본다
개념 설명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그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최선순위 지상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라도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말소기준권리 이하 모든 권리는 순위와 무관하게 소멸). 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