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감리자에 대한 업무지정 제한은 1년의 범위에서 가능하고, 지형 적합성 확인은 감리자 업무이며,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 통지 후 7일 이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ㄱ X 위반 사항을 알고도 묵인한 감리자에 대한 업무지정 제한은 2년이 아니라 1년의 범위에서 가능하다(법 제43조 제3항).
ㄴ O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시행령 제49조).
ㄷ O 감리자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지체 없이 시공자·사업주체에게 시정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법 제44조 제3항).
헷갈리기 쉬운 부분
감리자 지정 제한 기간을 2년으로 오인하기 쉬우나 실제는 1년이다.
사업계획승인 (주택법)